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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개인 : 7일, 그외 :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제3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구비서류


1.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2.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가족자연장지
- 평면도
-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