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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 제2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의1 [별지20호])
구비서류

1. 정관 1부 (법인만 제출)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유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에는 제출 생략)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제공기관 제외)

7.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복지용구제공기관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제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