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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의1 [별지21호])
구비서류

1. 정관(법인만 제출)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에는 제출 생략)
4. 일반현황, 인력현황 ,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동규칙 별지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5.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요양보호사자격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