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