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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19호 서식)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