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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 2. 주민등록법(제29조제6항) 3.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단,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학대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2)~(4)에 해당하는 서류중에 1가지만 제출하면됨 다만, (3)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필요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