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합니다.
-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나. 재산사용승낙서(자사광고의 경우 제외) *자사광고는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뜻함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