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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담배사업법(제22조의2)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별지 제19호 서식])
구비서류



-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