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담배사업법(제16조)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12])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