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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