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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통신판매업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