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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통신판매업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