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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방문판매업변경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방문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