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등록 : 14일, 등록갱신 : 5일  
수수료
등록 : 20,000원  
관련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사업의 등록신청 등)
구비서류

◎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 등록갱신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등록신청 시 제출한 각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