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관련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말소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구비서류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2)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분실 시 사유서 제출)

3) 수상사고 등의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4) 기구의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5) 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

6) 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7) 구조, 설비 또는 장치 변경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추진기관의 제거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가 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