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신고의 경우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2. 변경신고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