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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1.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는 자
  • 2.레저세 납세의무자
  • 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1.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종전 등록세 해당부분 제외)
  • 2.감면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3.감면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4.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 5.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과표가 되는 취득세액은 세율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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