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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상속인, 매수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아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은 연세액임
  • 승용자동차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
    • 영업용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납기와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 정기분
    정기분
    정기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기간 납기 세액
    제1기분(6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1월1일 ~ 6월30일 6월16일 ~ 6월30일 연세액의 1/2
    제2기분(12월)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7월1일 ~ 12월31일 12월16일 ~ 12월30일 연세액의 1/2
  • 수시분
    • 자동차 신규·말소등록, 승계 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되거나, 비과세·감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이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35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세율(지방세법 제136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조정세율 : 1,0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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