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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1.취득세 납세의무자
  •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3.레저세 납세의무자
  • 4.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5.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 6.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1. 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
    ※ 취득세 감면분은 지방교육세도 감면
    •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2.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x 100분의 20)
    • 법인본점용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분은 지방교육세도 중과세
  • 3.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4.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5.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6.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7.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 해당분 제외)의 100분의 20
  • 8.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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