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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피위임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이름으로만 찾고자 하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신청한 지역(광역시·도청)으로 서류를 우편송부, 해당지역에서 조회(열람)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처리기간은 1 ~ 3일 소요)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양양에 있는 토지는 양양군청(허가민원과 지적정보부서)에서 처리
  •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는 신청 해당지역 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기타 범위
  • 양양군 이외의 사항은 토지가 있다고 추정하는 토지소재 광역시청 또는 도청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연결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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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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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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