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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이용방법
  •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진행
  •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 후 필요 시 직접 방문상담
양양군 마을세무사
양양군 마을세무사
지역명 세무사명 전화번호(fax) 주 소
양양군 박기석 033-638-2011 (033-638-6775) 속초시 수복로 12, 석미모닝파크상가동 301호(교동)
※ 상담자 재산이 5억 원 이상 및 불복청구액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 제한 가능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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