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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은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는 동물의 피해 또는 멸종으로 이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겨울철 혹한기 및 폭설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단속대상 행위
  • 동물, 새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가공, 판매, 박제품제작행위
  • 불법 엽구류(올무, 덫, 창애, 독극물, 뱀그물 등)를 설치하는 행위
  • 불법 엽구류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적발된 범법자 처벌
  • 형사입건(최고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백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최고100만원이하), 수렵면허취소
    ※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법정 최고형 부과, 밀거래자는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처벌
부상, 탈진 동물보호
  • 부상당하거나 탈진한 동물을 발견하신 분은 인근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시다
  • 신고기관 : 양양군 환경과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액 :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 포상대상 : 밀렵, 밀거래, 불법엽구등 단속대상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 신고방법 : 전화로 신고 → 접수·확인 → 개인·단체에 지급
    (환경신문고 128)

※ 최근3년이내 발생한 밀렵.밀거래 행위, 단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미흡한 신고는제외
※ 신고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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