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양양군 전 공무원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고객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헌장을 군민과 기업고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겠으며 알고자하는 규제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신고처리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설되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신고 및 처리의 전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