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24. ~ 2020. 9. 7. (14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자 : 4명
다.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문의처 : 부천시청 도로사업단 도로정비과 가로정비팀(☎032-625-9243)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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