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옥외광고사업 등록 취소 공시송달
나.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51조
다. 처분원인 : 무단폐업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 른 시설기준 미달
라. 공고기간 : 2020. 4. 1. ~ 4. 20.(20일간)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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