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 3. 23 ~ 4. 6(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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