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1부.
3. 처분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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