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실·피해 등 신고 접수가 ‘19.12.23.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019.12.23.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다. 문 의 처 : 부마위원회 심사보상과(010-9897-7910)
붙임 :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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