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고시

타기관 공고/고시

제목
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691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실·피해 등 신고 접수가 ‘19.12.23.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019.12.23.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다. 문   처 : 부마위원회 심사보상과(010-9897-7910)

 

 

붙임 :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