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고시

타기관 공고/고시

제목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 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63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거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 철거 명령 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다.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라. 공고기간 : 2019. 5. 2.~ 5. 16.(14일간)

마.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불법광고물 자진철거명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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