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고시

타기관 공고/고시

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6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의거 위반자에게 자진정비명령 처분 통보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11. ~ 2019. 4.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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