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의거 위반자에게 자진정비명령 처분 통보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11. ~ 2019. 4.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