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9년 1월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며, 공고문 게시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공시 송달 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나. 공시 송달 기간 : 2019. 2.26.~ 2019. 3.13.
다. 공 고 문 게 시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과태료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