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곡성읍 시가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명 : 곡성읍 시가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고 시 일 : 2019. 2. 26.
붙임 곡성읍 시가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