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를 위반하여 표시연장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기 철거되어 해당 광고주에게 새올 행정시스템(옥외광고물)의 대장을 정리하였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