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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특별고용촉지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38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0.7.27. 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동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속초고용복지센터 (☎033-630-1909) 및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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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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