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0.7.27. 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동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속초고용복지센터 (☎033-630-1909) 및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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