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내 용 :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나.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 게시
붙임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및 지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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