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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746

강원도 공고 제2019-2089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할 예정이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9.

 

강 원 도 지 사

 

1. 상환대상 : 2015년도 발행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2. 상환내용 : 채권매입증서 이면에 약정된 이자와 해당 원금

3. 상환기간 : 202011~ 1231

- 채권 발행일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부터 상환 가능

예시 : 2015613일에 채권 매입 2020630일부터 상환 가능

4. 상환장소 : 전국 농협 영업점

5. 상환청구 시 제출서류 : 채권 매입증서(분실 시 제외), 매입자 본인 신분증

6. 기타사항

- 2005~2014년에 발행된 채권도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05~2009년에 발행한 채권은 원금만 상환 가능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10, 이자는 만5

(예시) 2015. 6. 15. 채권매입

- 2020. 6. 30.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매입 후 5년 경과)

2025. 6. 30.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 2025. 7. 1.부터 원금만 상환(상환일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2030. 6. 30.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30. 7. 1.부터는 상환 불가(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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