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아래외 같이 시행합니다.
대 상 자 : 1953.7.27. ~ 20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기간 : 2019.6.1 ~ 2021.5.31
신 청 서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02)748-5962)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붙임 : 1. 지뢰피해관련-포스터-2019-인쇄(제작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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