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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863

국방부에서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아래외 같이 시행합니다.


대  상 자 : 1953.7.27. ~ 20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기간 : 2019.6.1 ~ 2021.5.31

신  청 서​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 02)748-5962)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붙임 : 1. 지뢰피해관련-포스터-2019-인쇄(제작업체) 1.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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