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자 중 체납한 자에 대해 압류(예금)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일반적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나. 공고기간: 2019. 4 .10.~2019. 4. 30.(2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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