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외로 사용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다
□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의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1899-0096)」 로 신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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