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행정-타기관소식

제목
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1039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외로 사용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다

 

 

□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의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1899-0096)」 로 신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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