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 가구기준 : 2021. 3. 1.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 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지 급 일 : 2021. 6. 25.(1차) / 2021. 6. 28.(2차) 예정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 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
신 청 |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신청 |
현장(읍・면) 방문신청 | |
신청인 |
세대주(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
′21. 5. 17.(월) ~ 6. 4.(금) |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접속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일 현재 주소지 읍・면 주민복지부서 방문(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소득감소 증빙서류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2.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본인이 작성 제출 |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대상 :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가구 중 이의가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현장(복지과) 방문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희망복지지원 |
☎ 670-2265 |
통합조사관리 |
☎ 670-2158 |
양양읍사무소 |
☎ 670-2610 |
서 면사무소 |
☎ 670-2339 |
손양면사무소 |
☎ 670-2636 |
현북면사무소 |
☎ 670-2392 |
현남면사무소 |
☎ 670-2403 |
강현면사무소 |
☎ 670-2415 |
○ 관련서식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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