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복지과
전화번호
0336702265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566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가구기준 : 2021. 3. 1.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단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 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지 급 일 : 2021. 6. 25.(1) / 2021. 6. 28.(2) 예정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 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신 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신청

현장()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기간

21. 5. 10.() 09:00 ~

5. 28.() 22:00

21. 5. 17.() ~ 6. 4.()

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접속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일 현재 주소지 읍면 주민복지부서 방문(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수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2.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본인이 작성 제출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대상 :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가구 중 이의가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현장(복지과)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희망복지지원

670-2265

통합조사관리

670-2158

양양읍사무소

670-2610

서 면사무소

670-2339

손양면사무소

670-2636

현북면사무소

670-2392

현남면사무소

670-2403

강현면사무소

670-2415

문의 : 군청 복지과 및 읍면 주민복지부서

 

관련서식 :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