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연장) 공고 알림(21.10.18~10.31)
작성자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10-16
조회수
1512

 1.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2. 적용지역 :양양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양양군 시설 소관부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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