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0336702274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2142

코로나19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감면안내


□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주민세

❍ 개인사업장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직권 감면
  ▹대상자 : 사업소분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감면세율 : 5만원 + 250원/㎡(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100%
❍ 지원시기: 2021. 8월


재산세
착한임대인
❍재산세(건물분) 감면 : 신청에 의한 감면
  ▹대상자: 소상공인에게2020년6월~2021년5월임대료를 인하해준임대인
  ▹감면금액: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 당해 재산세 100%감면(한도50만원)
❍소상공인 요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제조업은 10인미만)
  ▹2020.1.1.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전문직·고소득업종, 사행·불건전업종 등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자(가족 등) 제외
❍감면신청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약정서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또는버팀목자금 등
❍신청시기: 2021. 6월~12월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자동차세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 직권 감면
  ▹대상자 :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법인 포함)
  ▹감면율 : 자동차세 100%
❍지원시기: 2021. 6월
  ▹연납한 경우 환급신청

 

문의전화☎ 주민세 670-2274/재산세 670-2107/자동차세 670-2148

양 양 군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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