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감면안내
□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주민세
❍ 개인사업장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직권 감면
▹대상자 : 사업소분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감면세율 : 5만원 + 250원/㎡(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100%
❍ 지원시기: 2021. 8월
재산세
착한임대인
❍재산세(건물분) 감면 : 신청에 의한 감면
▹대상자: 소상공인에게2020년6월~2021년5월임대료를 인하해준임대인
▹감면금액: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 당해 재산세 100%감면(한도50만원)
❍소상공인 요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제조업은 10인미만)
▹2020.1.1.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전문직·고소득업종, 사행·불건전업종 등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자(가족 등) 제외
❍감면신청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약정서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또는버팀목자금 등
❍신청시기: 2021. 6월~12월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자동차세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 직권 감면
▹대상자 :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법인 포함)
▹감면율 : 자동차세 100%
❍지원시기: 2021. 6월
▹연납한 경우 환급신청
문의전화☎ 주민세 670-2274/재산세 670-2107/자동차세 670-2148
양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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