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19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0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 변동사항 발생시(근로자 퇴사 및 신규입사) 수시 신청(미신청시 반영안됨)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1분기 4.20. / 2분기 7.20. / 3분기 10.20. / 4분기 익년도 1.20.
○ 문의사항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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