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2020.4월~6월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0.2.23 이후)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접 수 처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3층) 또는 면사무소
* 양양읍사무소는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 등으로 대기자가 많으니,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층)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식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주 신청시 : 서식1(신청인 제출서류), 서식1-1, 서식4, 서식5
* 서식5의 경우 실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모두 작성(10명일 경우 10명 모두 작성)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근로자 신청시 : 서식2(신청인 제출서류), 서식2-1, 서식4, 서식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신청시 : 서식3(신청인 제출서류), 서식3-1(또는 3-2), 서식4, 서식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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