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양양군 전자민원 입니다.
양양군 군민소통입니다.
양양군 군정소식 안내입니다.
양양군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신고서 신고기간(3.24.~28.)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 28. 18:00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붙 임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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