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0336702105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614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지방세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과세관청에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납세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신청 조건

신청구분

개인만 가능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문의 : 양양군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 (☎033-670-210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