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서면총회) 관련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0336702219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1011

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총회를 대면총회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등)

 

2. 최근 코로나19 확산(2. 2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등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감염위험으로 대면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등, 관련한 후속 절차, 사업추진 또는 법적의무 이행 준비(법인세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서면총회 개최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업무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용기간) 3. 2.(월)부터 추후 재공고시 까지

나.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 :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다.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라.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특히,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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