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송포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321-11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건축자재 859.7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식회사 대양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0.01.10 ~ 2020.01.31(22일)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식회사 강원환경분석센터
바. 측정일자 : 2020.01.18 ~ 2020.01.22(5일간)
사. 석면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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