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한 연장 알림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6702166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939

202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45

   대출금액 :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신용 및 담보필요)

   선금(중도금 포함) : 최대 4,000만원 이내(담보필요)

   무주택자 부지구입비 : 7천만원 이내(담보필요), 660이내

   상환조건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20년 상환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입주예정자 등

   대상주택

      - 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 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 축사, 근생, 민박 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취득세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액 280만원이하시 전액 면제, 280만원초과시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신청접수 :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0. 2. 25(화)일한 (당초 : 2. 7()일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