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작성자
농정축산과
전화번호
0336702706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2070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운영(2019.7.1.~ 8.31.)

○ 추진방향: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 대해 한시 적으로 과태료 면제하여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현행화 유도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신고대상: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재발급

○ 신고접수 및 처리: 시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

○ 추진일정: 6월(사전홍보) → 7월~8월(자진신고) → 9월(지도·단속)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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