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운영(2019.7.1.~ 8.31.)
○ 추진방향: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 대해 한시 적으로 과태료 면제하여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현행화 유도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 신고대상: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재발급
○ 신고접수 및 처리: 시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
○ 추진일정: 6월(사전홍보) → 7월~8월(자진신고) → 9월(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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