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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1차 신청 안내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1443

-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1차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5월 31일(금)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2018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단,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을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

  - 2016, 2017년 혼인신고 가구 중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는 해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해의 지원 조건으로 조사 결정 후 미 신청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지급

 

4. 지원내용 :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에 전입하는 경우 월 2만원 추가 지원

     (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부터 적용/수급기간 중 아내가 전입 할 경우 전입이 속한달부터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제외

 

5. 제출서류(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부부의)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소변동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의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

  - 아내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실(033-670-2162),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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